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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일이라서 올립니다. 게시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

가평위성 2010. 7. 24. 20:03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아주 영악하고 나쁜 사람도 있더군요.

 

    손님을 모시고  가평 군청 앞에서 좌회전 하여 터미널 쪽으로 주행 중, 앞에 정차해 있는 군용 짚차가 있기에, 혹시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되어, 전방에 다른 차가 오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한쪽 바퀴로 걸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군용짚차 뒤쪽에서 여군 하나가 좌우 살피지도 않고, 빠른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동시에 경적을 크게 울렸지요. 그러니까, 제차와 여군의 몸직접 접촉은 되지 않았지만, 여군이 놀라서인지  제 차의 본넷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후, 여군이 제 차 옆으로 와서 "죄송합니다"를 세번 정도 하더군요. 저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화가 났지요. 그래도 차마 욕은 할 수없고, 누구 신세 망칠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쳤지요. 계속 죄송 하다고 하기에, 차에 손님도 있고해서 그냥 터미널로 와서 손님을 내려 드리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일이 있은 후 약 1시간쯤 지났을까 ?   여군이 와서 사고 날뻔한 차를 찾더라는 겁니다. 차 번호는 모르고 인상착의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개인택시 하나가 대략 짐작으로 회사차 하나를 무전으로 찾았다고 하더군요.  찾는 이유를 물으니, "아까 제가 잘 못해서 사고 날뻔 했는데, 아저씨 한테 할 말이 있어서 찾는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두 시간쯤 지났을 때    이 여자가  찾아 왔더군요. 이 번에는 제 앞으로 두 번째 차에 가서 묻기에,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하러 온줄로 알고, 아까 죄송하다고 했으면 됐지   뭘 찾아 다니기 까지 하나?하는 생각으로,  '아까 사고 날뻔 한 차 찾느냐'고 묻고,  내차에 뛰어 들었잖느냐고   하니까 몇호냐고 하기에 손으로 가리켜 주었지요.

 

    그랬더니, 이여자 한다는 말이 "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저씨도 저 한테 잘 못 한거 있어요."  하기에

"내가 뭘 잘 못 했느냐"고 하니까 "아저씨 저한테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 봤어요"   "안 물어봤죠?"하더니  뒤도

 안 돌아 보고 뛰어 가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개운치 않고 찜찜해서, 지구대에 가서 '이런일(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기가 사과 하고도 나중에 다시 찾아온 일) 로도 "가 접보"가 될 수 있는지 물어 보기로 하고 지구대로 갔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벌써 뺑소니 신고를 해 놨더군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억울하지만, 지금상태에서 잘 합의해서 끝내야지, 사건화 시키면 복잡하고 손해가 많다고들 하며 그냥 마무리 하는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람과 차와의 시시비비는 설사 사람이 법을 어기고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도 어이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가 공무원 군인이 다른 마음을 먹는것 같군요 어설푼 작전 꾸미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그친구 작은 물질적 이익을 취할려다가 영원히 직업군인에서 파면되고 형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뱅소니로 신고 한다든지 하면 바로 무고로 경찰서에 고소장 내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인터넷 여러곳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차량 주행 신호로 바귀어도 사람과 자동차간의 사고는 차량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용한 금품을 요구하는것이 틀림 없으므로 무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확인되면 그 친구는 형사범이 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09.01.14. 05:27
 
 
요즘 법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법때문에.... 좋은결과있기 바랍니다. 09.01.14. 06:37
 
이런 불 합리한 법은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09.01.14. 21:21
 
 
법이 거의 보행자쪽이 우선으로 되어 갑니다. 그자리에서 합의를 봤더라도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범운전 기사라 잘 아시겠지요. 09.01.14. 08:40
 
 
아가씨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을때 좀 너그러히 받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운전하다보면 별일이 다있지요...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니시면 싸울일도 사고도 줄어든답니다. 09.01.14. 11:14
 
 
속상하시겠네요...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09.01.14. 11:27
 
 
오늘 아침에 여군 아빠라면서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만나 치료를 받게 해 줬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등의 치료병명이 없지만, 다쳤다고 우기니까 그러면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고, 두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말이 "진단서든 합의서든 경찰서에 갖다 주면, 정식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합의금만 서로 주고 받고 하고, 합의서는 경찰에 제출하지 말자"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보험처리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일단 헤어 졌습니다. 09.01.14. 15:34
 
 
그런데, 주위에서 그렇게 보험처리를 하면, 지금까지의 무사고 경력이 모두 소멸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억울 하지만 어쩌겠냐면서 합의금을 마련해 주고서라도 '뺑소니'를 빼고, 경력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군요. 한참후에 몇번을 더 시도해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아빠가 하라는 대로 경찰에 접수를 했고, 계속 진행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금이 마련되면 그때 '고소취하'를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09.01.14. 15:42
 
이장
경찰 필요없이 직접처리 하자는게 완전히 사기꾼 수법이네......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09.01.14. 15:56
 
 
전문 부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09.01.14. 21:18
 
 
http://cafe.naver.com/plustraffic 혹시 도움 될까 해서 검색하다가 찾은 싸이트 입니다. 병명 진당명 없이 퇴원. 엑스레이등 안찍고 하였으면 뭐 어디 다쳐야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09.01.14. 16:02
 
뺑소니 성립 될려면 진단서가 필요할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끈어 줄것 같습니다. 09.01.14. 16:09
 
 
병원에서는 x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진단서도 발급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인대가 늘어 난것 같다고 했답니다. 병원에서... 09.01.14. 16:21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고로 맞고소 하는게 좋겠습니다 완전히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합의금 줄것도 없고 차라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의해서 무고 처리하면 오히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들어 올것입니다 09.01.14. 16:05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두명령 전화가 왔는데, 갔다와서 법무사에 들려 물어 볼까 생각합니다. 09.01.14. 21:16
 
 
저희 모범 회원들 말로는, 일단은 합의금을 해 주고 완전히 끝난 후에, 군 기무사에 억울한 사정을 적어 '탄원서'를 넣어 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합의금의 전액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09.01.14. 16:27
 
 
얼마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보행자 사고에 관한 재판에서 경미하지만 운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던가, 재판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100% 책임없다는 판결은 못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9.01.14. 17:05
 
물론 100%는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어이없고 억울 합니다. 막말로 내가 직접 차로 치기라도 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덜 억울 하겠지만, 이건 자기 자신이 보닛에 손을 짚었는데, 내 잘못으로 누명을 씌우니 정말 울화가 치미는군요. 09.01.14. 21:14
 
 
법없이도 살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일단 인간적으로 법 없이 인간대 인간으로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상대방이 나쁜맘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면, '탄원서'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09.01.14. 17:07
 
나쁜 마음으로 돈을 뜯기 위한 수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09.01.14. 21:08
 
 
가평위성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참으로 억울하겠습니다.....저도 지난 여름에 행단보도50m앞에 무단행단하는 초등학생이 정차된 차사이로 뛰어들어 내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내 잘못하나도 없이 중앙선 침법해넘어온 사랑에게 치료를 해줘야하더라구요,....보험회사에서 다처리했지만 합의볼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기분이 별로 였습니다.....차와 사람의 사고는 차가 불리합니다. 09.01.14. 18:37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 합니다. 09.01.14. 21:06
 
 
일단 지금부터라도 모두 녹음을 하시고 추후에 확정이 서면 무고로 가심이 좋을듯 하네요~(그리고 진단서도 확보하고 공갈협박에는 제3자도 현장에서 함께 녹음되도록 하세요~ 09.01.15. 16:38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선 이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군요. 09.01.15. 20:52
 
 
연초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일이 잘 풀리려고 그런일이 있나봅니다. 09.01.16. 14:29
 
 
보험처리를 가능하면 안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수 없이 보험처리 하고 경력 잃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 09.01.16. 15:40
 
 
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읽다보니 울화통이 터질려고 하네요 09.01.18. 22:57
 
 
오죽 억울하면 올렸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덕분에 경력은 날아 갔지만요. 09.01.18. 23:47
 
 
이런 x이 우리나라 군인이라니..군인명예를 실추시키는 썪은조개군요 화가나서 욕이다나오네 09.01.19. 16:50
 
 
오늘 오후7시쯤에 언니란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왜 개인 합의는 안 보느냐고 하기에, 보험접수 했으니까 회사로 전화하라고 했더니, 보험은 치료비에 관한것이고 개인 합의는 별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 해주면 형사과에 접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는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생떼를 쓰더군요. 09.01.20. 04:50
 
 
이런 우라질%^&(*$^($(&^(%()^&*^%**ccccccc애비나 언니x이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욕이 또나오네)개인 합의 보지 않아도 됩니다..이런저런 내용들을 죄다 채집해서 육본 감찰과에 고발또는 진정할수 있습니다 09.01.20. 01:21
 
육본 감찰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이든 진정이든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09.01.20. 04:53
 
 
육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창구(사이버 민원실)에 사건관련 진정서 접수하시고 육군헌병수사단 찾아 들어가시면 군관련 범죄신고 여기서도 진정서와 고발서 보내시고 그리고 육군 검찰부 찾아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진정서와 고발하실수 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모든 수사기관에다 진정서 자료를 제출해보십시오 엄청난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09.01.20. 19:35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언니란 여자에게서 전화가 또 왔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내게 전화 하지말고, 궁금한거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갈 테니까, 보험회사와 상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만일 또 다시 전화질하면 그땐 정말로 인터맨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처리 할 겁니다. 경찰과 회사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만약 전화를 또 하면 그 땐....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09.01.20. 19:53